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2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송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제1차 예결위 심사와 같이 삭감 예산이 있는 집행 부서에 대해서 먼저 소명 후 질의·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도시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4페이지요.
지금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부지 경관 개선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7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부지가 아직 건설을 하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하기 전에 지금 초화단지를 조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그간 이제 민원도 많았고요. 지금 가 보시면 각종 야생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고 ‘30년까지 그대로 놔두기에는 뭔가 좀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금계국 같은 다년생 화초로 해서 심을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공공의료원이 지금 어차피 건설을 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30년 착공 예정으로 돼 있죠.
○손정자 위원
‘30년 착공이어서 그 사이에 초화단지를 우선 조성을 해서 거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이 초화 한 가지 품종으로 해서 그냥 파종해서 심을 거거든요. 꽃을 이렇게 심는 건 아니고. 씨를 뿌려 가지고 자연적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퍼지면서 꽃이 좀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손정자 위원
지금 여기에 어떠한 건설 단계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금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경관을 이렇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부지를 하려면 나름대로 그전에 계속적으로 어떠한 작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건 전혀 없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비 동원해서. 돌들이 가보면 한 200mm 사이즈….
○손정자 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착공되기 전에는 초화나 이런 게 다 훼손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이게 이제 다년초로 해서 그때까지….
○손정자 위원
매년 그러면 7000만 원씩 들여서.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안 뿌리는 겁니다. 이게 다년초라서 계속 자라는 겁니다, 거기서.
○손정자 위원
거기서 또 해년이 되면, 다음 해년이 되면 이 씨에서 다시 자라서.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씨가 떨어져서 퍼지고 퍼지고 그런 형국입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7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돈도 아니고.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5년에, 이 건설이 되기 전에 이 예산으로 거기에 이제 초화단지를 조성한다는 부분인데.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이게 ‘초화단지’ 그러니까 되게 커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
○손정자 위원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저희가 처음에는 보통 정식 공원 조성하면 사업비를 한번 뽑아보니까 이게 1만 평이다 보니까, 3만 3000㎡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40억 그 정도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냥 돌 걸러내고 돌을 좀 쌓아두고 거기다 씨랑 비료 좀 섞어서 뿌려놓으면 처음 연도는 풀하고 싸워서 이기는 화초로 선택을 했고 이게 계속 씨가 떨어져서 그다음에 더 번성하고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남양주시 예산이 많이 여러모로 부족해서 보수나 관리하는 예산도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경관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7000만 원을 쓰신다고 하시는데 예산 낭비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그런 우려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그럼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겸임 중인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6페이지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사업부지 매입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사업부지 매입비입니다.
○전혜연 위원
공모 신청하실 거죠?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남양주시에는요. 존경하는 이수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있어요. 내용 혹시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제가….
○전혜연 위원
시비 20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공모 신청 전에 남양주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 공모사업 전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의회나 상임위에 보고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는 공모를 지금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거라서요. 공모 신청하기 전에는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공모는 몇 월에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작년에도 그랬듯이 국토부에서 9월이나 10월쯤에 내려옵니다. 그때쯤 할 예정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사전 보고는 언제 하실 예정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그 공문 내려오기 전에 이 토지 매입한 다음에 할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다가 이게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면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동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전혜연 위원
우리가 이제 사전 요건이라는 거는 전제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절차를 다 지켜서 가야지 서로 좋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충분히 위원님들이랑 상의하신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하면 혹시 공모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시비가 필요로 하다면 위원님들이 흔쾌히 논의하실 수가 있겠지만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공모가 안 되면 이 매입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작년에 한 번 공모를 했다가 토지가 매입이 안 돼서 떨어졌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올해 다시 공모를 할 때는 특이 사항이 없는 한 통과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잘 준비하시는 만큼 우리 의회 보고에도 조금 더 절차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528페이지에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죄송합니다만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교통정책과로 다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517페이지는 교통정책과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보면 지금 여기 실태조사 비용은 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전체적으로 한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호등은 개소당 실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신호등은 지역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다 틀린데요. 보통 지금 여기서 나온 건 노란 신호등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노인보호구역에. 그건 14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개소당. 그래서 저희가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정자 위원
네.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516페이지에 지능형 교통체계 ITS 도비 보조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지금 남양주시에 몇 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현재는 2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대부분 어느 곳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이게 녹색 잔여시간 표시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많거나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나 이제 이런 데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잔여 표시되는 곳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은 아이들이 시간을 보고 많이 건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시로 사실은 약간 고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번호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안 나온다든가 약간 흐릿하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그것만 보고 건너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멈칫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몰라서 뛴다든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아예 없었을 때는 신호등만 보고 가게 되는데 이 적색 잔여 표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걸로 또 의지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알겠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모니터링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528페이지에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지금 택시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사전절차 이행 사항에 보면 법적 근거가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제7조 그다음에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뭐 이런 것들이 법적 근거로 돼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는 조례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저희는 따로 조례는 없고요. 이게 이제 도에서 사업을 올해 2월 6일 확정내시 하면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이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우리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손정자 위원
지금 다양한 우리 그 ‘21년도에 만들어진 제정되어 있는 남양주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는 이 내용이 담아 있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저희는 지원이 포괄적으로 좀 돼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죠. 근데 근거는 우리 남양주시에도 엄연한 조례가 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모든 지원이나 포괄적인 것들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여기에는 지금 남양주시 조례에 내용이 많아서 혹시 뺀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이제 대부분 도에서 하다 보니까,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손정자 위원
대칭인데 도 30에 시 70이에요. 시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근거는 당연히 우리하고 가까운 남양주시 조례를 먼저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도 시 조례에도 넣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보건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0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 질문드릴게요.
지금 저희 시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는 곳이 몇 곳 있죠?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2개소가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1개소 표기돼 있는데 1개소만 해도 되는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것이 18세 이하의 소아, 청소년들의 응급실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야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것인데요. 보통 시군당 1개씩 설치를 할 수 있고 5만 명 이상이 되면 추가로 1개씩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8세 이하가 12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2개까지는 신청이 가능하고 그 신청을 할 때도 평일은 23시, 그다음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41시간 이상을 운영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 3회 이상 실시하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은 할 수 있지만 수가는 야간 수가 정도로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수련 위원
시군당 1개씩 되는데 이제 인원이 넘어가면 2개 정도 되고 우리 시는 두 곳 운영하고 있고. 두 곳은 위치는 어딘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다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두 곳 다 다산인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이수련 위원
신청이 돼서 다산만 된 건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신청을 하려면 일단은 의료진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그런 병원에 한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수련 위원
네. 진접에도 어린이병원이 있었는데 아마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영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데다 혹시 홍보 같은 거는 하시나요? 국가에서 하나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병원에다가도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사실 이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하겠다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한쪽에만 아이들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염려가 되거나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홍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다는 것도 물론 엄마들이 더 빠르게 아시지만 본 위원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다산에 2개가 있다는 거는. 이런 거 홍보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보건소 쪽에서 이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풍양보건소 다른 부서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설명서 568페이지 농업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신문 구독 중이신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전혜연 위원
어떤 예산으로 지원하고 계세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현재 예산 집행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 사업이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연간 진행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해서. 또 지난해 12월에 도비 교부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연속 선상에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1월부터 농촌지도자 회원분들께 정보지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혜연 위원
예산 집행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예산 집행 없이 사업 추진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잡히지 않고 추경에 잡으셨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본예산 작업할 때는 도비 교부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고요. 뒤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게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농촌지도자회 기금이나 자체 회원들의 자부담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돼서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지금 계신 위원님들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 주시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먼저 적용을 해 버리시고 추후에 잡으면 예산이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면 도비 겨우 30%예요. 도비 기다리시지 마시고 시비로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만족도가 만약에 낮은 사업이라면 도비 30% 때문에 굳이 70%의 시비를 사용하지 마시고 신문 구독료보다 실질적으로 농민 지원사업에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라, 마라가 아니라 이 사업 이상으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필요로 한 사업을 지원해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검토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다른 부서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설명서 616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 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업의 필요성도 나와 있고 산출내역도 나와 있는데 이제 추경에 6억 3919만 7000원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 밑에 산출내역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슬러지가 연간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연간 8만 7000톤가량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면 여기 이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라고 돼 있는데 2만 3530톤, 그러니까 8만 7000톤에서 2만 3530톤은 수도권매립지로 보낸다는 뜻입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면 나머지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거는 이제 민간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민간에다가? 처리해 주는 데다가?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 다 못 받아주니까 민간에다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죠.
○부위원장 원주영
나머지는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지금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에 보면 2만 3530톤이 돼 있고 톤당 단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에 처리할 때는 가격이 좀 달라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다릅니다. 그거는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민간이 할 때는 운반비 포함을 해서 12만 3915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때는 운반비를 포함을… 지금 이 단가는 운반비가 포함 안 된 금액이고요. 운반비를 포함하면 13만 1269원이라서 민간이 약간 싸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싸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한 8000원가량 싸네요. 민간에다 처리하는 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앞으로 뭐 다 알고 계시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그걸 저희한테 질문을 하셔서 그 이후로 확인을 해 봤더니 그거는 이런 특정 폐기물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쪽 한정된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아직 수도권매립지 들어가는 데는 이상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계획 중인 2029년 이후에는 자원순환복합단지로 들어가서 거기다 이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안에….
○부위원장 원주영
크게 그럼 문제는 없다는 거네요. 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크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민간에서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단가가 현재는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것보다 좀 저렴한 것이라고 확인을.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민간에 전량을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민간은 사실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단가도 이렇게 입찰을 해서 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단 수도권매립지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저희가 민간으로 다 처리해 버리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물량을 확 줄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물량을 확보하고 있느라고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우리 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잘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다른 부서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07페이지 상수도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지금 20억 예산을 잡았어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급하게 누수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 많나요?
○수도과장 임종영
많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하수도관이나 상수도관이나 이런 관들이 묻혀진 지가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30년 이상 된 곳은 좀 많이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죠?
○수도과장 임종영
일단 내구연한이 지난 데서 많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2억씩 5개 권역 급수관 수선·교체하는 곳은 어디를 할 건지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임종영
저희 시가 이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발주를 하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아, 이 상수도관 전체를? 누수 복구 공사도 마찬가지고?
○수도과장 임종영
네. 마찬가지입니다.
○손정자 위원
일단 발주를 했는데 급하게 누수 사고가 일어나는 곳에 즉각적인 민원 처리를 하고자 해서 대폭적으로 다 열려져 있는 거죠?
○수도과장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디든 무슨 사고가 생기면 바로 가서 민원 처리를 해 주시는 거죠?
○수도과장 임종영
네. 그러니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2개 업체씩 선정을 해 놓습니다. 그 권역에 이제 누수가 나면 2개 업체를 내보내고, 2개 업체가 안 됐을 때는 또 인근 업체를 투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체계가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상수도관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수도세를 낼 때 계량기가 있는 곳에서부터는 개인들이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수도세를.
○수도과장 임종영
그러니까 계량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계량기 이후에서부터는 수용가가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단, 계량기 전이라도 건물이 있을 경우는 건물까지는 수용가가 합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그 건물까지, 계량기 전인데 그 건물까지 만약에 누수가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을 아파트에서 한다든가 공동주택에서 한다든가 거기에서 다 책임을 져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거기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땅에 묻힌 데까지는 저희가 해 주는데 건물 안에 있는 관까지는 저희가 누수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이제 수도가 파열이 됐어요. 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수도세 부과는 안 돼요, 개인들한테. 그럼 누구 손해일까요?
○수도과장 임종영
그건 뭐 어쨌든 저희 시에서 손해가 나는 거죠.
○손정자 위원
그렇죠. 시에 어떻게 보면 물이 계속 방출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의 손해예요. 그러면 이 보수는 자기네들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네들 돈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큰 예산을 들어서 이걸 보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수도과장 임종영
네. 그럴 수도 있죠.
○손정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수도과장 임종영
그거는 저희가 수용가한테 보수하게끔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죠.
○손정자 위원
어떤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수도과장 임종영
뭐 나가 가지고. 만약에 보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건물 어디론가 또 누수가 돼서 건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겠죠.
○손정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아파트면 아파트, 많은 세대들한테 그 보수 비용을 어쨌든 허가를 받든 간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어떠한 동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나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이 만약에 열악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도과장 임종영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그걸 해 주는 것도 좀. 어쨌든 조례상으로도 우리가 건물은 조례에서도 안 해주게끔 돼 있고요. 또 지금 그 입주자대표 거기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저희도 역시 저희가 하게 되면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게 불가피하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수도과장 임종영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칙은 계량기를 건물 저기에다 설치를 해 줘서는 안 되는 건데 저희가 편의를 봐 주다 보니까 설치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알겠고 저희도 한번 면밀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 남양주시 예산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정말 본인들이 급하고 예산이 자기네 주머닛돈이 나가는 상황이라면 막 급하게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참 중간에 법적으로 건물에 부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랑 소장님께서 좀 이거를 면밀하게 살피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위원님 저희가 그런 건물 내에서 누수가 나면 저희가 누수 탐사도 해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수가 났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설비 업체를 불러서… 그렇게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쪽으로.
○손정자 위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또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소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도리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한송연 위원장님과 원주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 예산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8쪽 별내 로데오거리 일원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별내 로데오거리 일원 보도블록으로 조성된 주차구역을 포함한 차도 구간이 탈락 및 요철 등 불량으로 인해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구간으로 도로 상태가 불량한 별내 특별계획구역의 특색 있는 도로 조성을 위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본 사업의 사업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도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지금 별내 로데오거리는 저희 시에서 이제 특별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으로써 현 상태에서 차도상에 지금 투수블록이 양쪽에 깔려 있는데 지금 요철이 상당히 심해서 보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일반 아스콘이 아닌 전체적으로 특색 있는 도로로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회에도 설계비 요구하고 본예산에도 요구하고 이번 추경에도 요구해서 이번에 편성이 된 사항인데 심의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삭감된 사항으로 금액을 전체 원상 복구했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말씀 주신 대로 작년 추경에도 예산을 올렸었고. 또 그때도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 때문에 본예산에 또 미뤘었단 말이죠. 또 본예산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양주시의 우선순위라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밀렸어요. 그럼 부득이하게 올해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추경에 올라온 상황이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도로는 일반 아스콘 포장된 도로하고 좀 상황이 틀리잖아요. 과거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면.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도블록으로 돼 있던 부분이 이미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미 그건 철거를 하고 지금 아스콘은 포장돼 있고 나머지 부분 갓길 쪽으로 지금 판석이라든가 돌 부분이 포장돼 있는 것도 좀 걷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도로의 특성에 아스콘만 포장을 하면 그 도로 설계를 했을 때 그 특성에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가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로데오거리 특색이 좀 퇴색되지 않나라는 그런 민원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거기에 인도 부분, 보도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도 예산상 문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도 실패했고 주차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것도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그러면 이 보도블록이라든가 아스콘을 걷어내는 대신 거기에 아스콘 포장만 하지 말고 뭔가 특색이 있는 것을 해보자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렵게 세운 예산이 세워진 만큼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이 사업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 내용으로 100% 반영이 된다라면 또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안 되잖아요. 반 삭감이 돼서 2억 5000 가지고 계획된 대로 취지에 맞는 사업이 가능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일단은 2억 5000 정도 했을 때는 저희 이제 도로 포장, 아스콘으로 포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합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좀 특색 있게 해 달라는데 저희가 일반 포장을 했을 경우는 일반 도로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역으로의 어떤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수도과장 임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추가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업비 5억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지역에 민원도 있다 하고. 그러면 보통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판단할 때는 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대체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정확한 이유가 뭔지를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라고 해서 삭감이 됐는지를 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서상에는 아스콘 포장만이 아닌 그 위에 처음에 스텐실이라고 그래서 인사동 거리처럼 사람이 통행하면서 이런 모양을 낼 수 있는 거로 해서 같이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의 과정에서 차도에 그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그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안 맞습니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러면 색깔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컬러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잡아서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해 달라 이렇게 저희는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컬러콘으로 했을 때는 금액적으로 지금보다는 한 1억 정도는 좀 더 추가되는… 한 3억 2~3000 필요하면 어느 정도 색깔은 맞출 수가 있는 조건이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포장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아스콘 포장으로만 해서 심의가 그래서 2억 5000 삭감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스텐실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맞지 않다는 얘기가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차도상에는 스텐실이 안 맞는 사항입니다, 차도에는.
○부위원장 원주영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차도에는 스텐실이 안 맞는다. 그런데 그게 다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애초에는 저희가 잡으면서 좀 특색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못 하고 잡았다가 위원회에서 지적받고 ‘그거는 맞다’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아니. 필요해서 이런 저기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주민들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주민들은 스텐실은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한 거는 이제 아스콘 포장 위에다가 색깔, 그러니까 도막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했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차도상에 도막 포장은 미끄러움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그러면 미끄럼 방지라든지 아니면 투수 컬러 콘크리트로 하든지 그 방향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좀 이해하기로는 스텐실이라는 것은 도로에는 맞지 않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인도상에….
○부위원장 원주영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는 컬러 콘크리트를 써야 되는데, 컬러콘? 컬러콘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컬러 콘크리트.
○부위원장 원주영
네. 그거를 하려면 2억 5000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부위원장 원주영
정확하게 지금 5억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일단 저희가 지금 하려고 그러면 2억 5000은 부족한 상황이고 5억으로 했을 때는 좀 금액이 남고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런데 주민들이 이 특화된 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로데오거리가 일반 도로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구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김동훈 위원님.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주민들은 스텐실에 대해서 모릅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스텐실을 빼고 그렇게 세우셨어야지 지금 오셔 가지고 스텐실은 안 된다. 그다음에 5억 세웠는데 어떤 근거로 5억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스텐실을 안 하면 5억은 좀 남는 것 같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은 공사비 5억 들여서 아스콘 포장하고 특색 있는 색깔을 일부 넣어서 5억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전혀 이 사업 올라온 내용하고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5억을 예산 편성 안 해도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지금 말씀하시는 게 5억이라는 게 저희가 당초 계획 잡았을 때 아스콘 포장, 스텐실 이런 걸 해서 전체적으로 5억이 나왔고 지금 부차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아스콘만 포장하자 하면 2억 5000 정도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그거는 저희가 실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리 지역이지만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떤 명분으로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100% 다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스텐실이 빠지게 되면 사업비는 좀 감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입니다. 우리 여기 사업비에 보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에서 2000만 원, 공사비가 4억 8000 해서 도합 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실시설계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비에 대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에 얼마, 스텐실에 얼마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추산으로만 이제.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100%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뽑아서 이제 차후에 설계하면서 들어갈 건 들어가고 뺄 건 빼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렇죠.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삭감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국주호 과장님, 도로관리과장님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무려 32년간 공직에 몸담아오셨는데 그러시면 좀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듯한데요. 저희 후배 공직자들이나 저희 의원들에게 짧게나마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93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참 의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퇴직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32년 동안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오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지금 명세서는 381페이지고 그다음에 설명서는 649페이지입니다.
이 명세서에 보면 호평·평내 조명시설 개선 사업으로 2022년 특조금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649페이지에 보면 시비로 표현이 돼 있는데 그 추진 사항의 내용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아마 특조금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맞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근데 이 특조금이 2022년도에… 잘 들어보세요. 2022년도에 특조금이 5억이 들어온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설명드리면 2022년도에 특조금이 많은 금액이 들어왔을 텐데 그중에서 특조금 사업을 하고 남은 경기도 재원이 5억입니다. 그 5억을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보통 같으면 다 경기도에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어차피 반납하는 것보다 경기도에 올해 신청을 해 갖고 집행잔액 5억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쓰겠다라고 신청해 갖고 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반납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죠.
○부위원장 원주영
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2022년도 특조금이 ‘25년도에 쓰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년도 내지는 ‘23년도에 쓰고 남은 거를 그다음 연도에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22년도 특조금이 ‘25년도로 넘어와 있다고 표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특조금은 우리가 신청을 할 때 몇 억 단위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짜리 사업이길래 5억이 남아 가지고 그걸 이런 사업으로 바꿨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재원 부분은 이제 예산과의 소관 사항이기는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 사업은 4억 1000만 원이 남았고 1개의 사업은 9000만 원이 남았고 2개 사업 합친 금액이 5억이기 때문에 2022년도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면 괜찮겠지만 계속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5억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다른 목적 사업으로 신청해서….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면 호평·평내 조명시설 개선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호평·평내의 가로등, 보안등 이런 부분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가로등, 보안등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면 647페이지의 가로·보안등 유지관리하고는 완전 다른 사업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647쪽에 있는 관리 사업은 남양주시 전역을 이제 권역별로 보수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원주영
근데 호평·평내가 이제 특정하게 들어와서. 이런 거예요. 특조금을 쓰고 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치환할 수 있죠. 바꿀 수 있죠.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이게 시비로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5억이. 그러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이 사업으로 들어가서 호평·평내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별도 사업으로 뺄 수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굳이 전역에….
○부위원장 원주영
남양주 전체가 같은 사업이잖아요. 호평·평내만 이렇게 따로 해서 특조금 ‘22년도 거를 4억 1000하고 9000하고 섞어 가지고 5억짜리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뭐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지가 너무 이례적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기도 특조금을 신청할 때는 단일 목적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원주영
네.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양주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에 5억을 쓰겠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승인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구역, 호평·평내 구역이 과거에 이제 택지개발지구니까 오래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로·보안등을 일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리고 결국에 이것은 시비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여기 시비로 표현이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설명서에.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이게 지금 여기서는 시비로 표시가 돼 있지만 재원 자체는 정확히 도비입니다. 도의 재원입니다. 근데 그게 연도 폐쇄가 끝나면 시비화 돼서 시비로 표현이 되는 거지.
○부위원장 원주영
그렇죠. 시비화 돼서 시비로 표현이 됐으면 이거는 시비인 거죠, 결국에. 도비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머지 돈이잖아요. 그럼 시비인 거죠, 결국에.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거를 여기에다가는 시비로 적어놓고 여기서는 특조금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그럼 마치 이게 ‘22년도의 5억짜리 특조금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표기법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표시를 그렇게 해 주신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이게 특조금 사업이다. 그리고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4억 1000하고 9000하고 합쳐서 이렇게 들어온 거, 그래서 5억을 만든 거. 단일 사업도 아닌 거죠, 이게 결국에. 이런 부분은 표현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말씀하신 대로 부기명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리고 결국에 그것이 특조금 남은 거를 가지고 이건 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재원이 좀 있으면 주민들 의견을 공식적으로 잘 수렴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특별조정교부금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받아 오시나요? 아니면 남양주시에 사업비를 받아오시면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특별 목적 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특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죠? 우리 이 재원은 2022년도에 기후에너지과에서 10억 받으신 것 중에 일부, 또 마찬가지로 2022년 하반기에 공원과에서 받으신 거의 일부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어떻게 아셨어요? 부서가 다른데.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호평·평내 조명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특조금 신청을 전혀 안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5억이 그 당시 2022년도 잔액 5억이랑 맞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 사업으로 경기도에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 경기도에 호평·평내에 필요한 사업들을 쭉 올렸는데 그중에 1순위가 조명시설 사업이었고 마침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거를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전혜연 위원
오전에 우리 예산과에 확인한 바와 조금 상이합니다. 집행잔액은 앞서 원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특조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시비화 돼 있는 거죠.
○전혜연 위원
엄연히 잔액은 ‘22년도에 정리가 됐어요. 그게 반납이 됐든 세입으로 잡혔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수입, 지출의 총액이 같을 뿐이지 경기도 특조금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억 1000만 원 남는 거랑 9000만 원 남는 부분이 합해서 5억인 부분이잖아요.
○전혜연 위원
그거는 잔액의 총액이 맞았으니까 그 총액 이만큼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놨으니 그만큼은 우리가 사업비로 사용을 하겠다 하신 거지, 엄연히 이거는 특조금 사업으로 내려온 돈이 아니라 시비로 다시 세우시는 거죠. 시비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요. 도의원님들께서 한 가지의 사업을 200%, 300%로 잡아서 올리신 다음에 내가 한 사업으로 받고 나머지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특조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집행잔액이라고 주장을 하시면. 특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특조금의 목적에 당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경기도에 신청해서 승인받은 부분이거든요, 올해.
○전혜연 위원
그 집행잔액은요. 우리 도로 부서의 예산이 아닙니다. 남양주시로 내려왔던 특조금이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 잔액이 남으면 도로시설과에서 우리가 받았던 특조금이 남았으니까 다시 세우겠다가 아니라 남양주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을 하셔야 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비슷한 게 우리 보육정책과에도 있어요. 특조금 사업이 남았는데 시비로 잡아 놓으신 게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사업으로 받았던 특조금을 다시 시비로 세우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세우셨던 이 특조금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에서, 2개의 부서에서 남은 집행잔액의 한도만큼을 세우신 거란 말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게 특조금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하는 부서 입장에서 예산 부서의 답변은 제가 어렵지만 사업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호평·평내의 조명시설 개선 사업이라는 이런 단일 목적 사업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우리 시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경기도 특조금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부분에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협의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승인 신청받아 갖고 승인 난 부분이거든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 특조금 잔액이 남았으니까 이 사업비를 특조금 사업 한도만큼 달라고 예산과에 신청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 시설 개선 사업을 우리 과에서 필요로 하는데 예산과에서는 우리 재원은 없고 특조 사업 잔액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라고 받으셨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그 부분까지는 저도 확인을, 어느 부분이 먼저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게 정말 특조금 사업의 일환이었으면 이월이 됐든 다른 표기명이 됐을 거예요. ‘2022년도 특조금 지원사업이고 시비로 다시 100%로 잡았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과랑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한 가지 답변하신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어떤 예산을 수립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수립을 하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사업하다가 4억 10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뭐 이월, 이월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던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말씀 중에서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어떤 목적 사업, 우리 호평·평내 지역의 조명 개선 사업에 필요한 5억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다가… 그러면 이 목적이 집행잔액이 5억이 맞아 가지고 그 돈은 우리 시에 있지만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취지는 어떤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5억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야, 니네 집행잔액 남았으니까, 4억 1000만 원하고 9000만 원 남았으니까 이거 호평·평내 그 시설로 써.’ 이렇게 도에서 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여기 그동안의 추진 사항 보시면 2월 5일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경기도에다가 특조금을 2025년도….
○김지훈(민) 위원
집행잔액 사용신청서 제출을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해서 2025년 2월 13일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집행잔액에 대해서 남은 거는 그냥 이 용도로 써라?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이 용도로 쓰라고 경기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특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예산에서 1억 미만이 집행잔액이 되면 전액 시비로 전환돼서 시비로 사용하면 되는데, 1억 이상일 때는 경기도에 반환하거나 아니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승인 요청을 받아 갖고 다른 목적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하천공원관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6페이지 환경정비 및 수해 예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배수문 정밀안전점검 이거 배수문 점검은 매년 하는 건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매년 하고 2년에 한 번씩 특별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예산편성 시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2500만 원.
○이수련 위원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만 올라가 있어서 추가로 더 하신다는 거면 뭘 하시려고?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게 있고 안전진단을 받는 게 있는데 기존의 8500만 원은 안전진단 비용이고요.
○이수련 위원
이번에는 정밀안전점검이고?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정밀안전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2500만 원 더 세운 겁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우리 배수문은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건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를 지정을 해 갖고요. 배수문에 대해서 5개월 동안에 안전관리자가 마을의 이장이나 아니면 배수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수문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하는….
○이수련 위원
물막이판을 관리하는 건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그렇죠.
○이수련 위원
향후 추진 계획 보면 7월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용역 실시예요. 이거 홍수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은 거예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시점에 하는 사항이고요. 비가 또 와야지만 이게 안전진단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수련 위원
비가 올 때 안전점검이 진단이 된다고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그 시기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 전이나 그 후가 아니라 그 시기에 꼭 안전점검을 하는 건가요? 물막이판에다가 뭐 체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그거까지는.
○이수련 위원
이게 그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꼭 비가 많이 오는 홍수기에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용역을.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수련 위원
네. 확인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생태교란식물 또 환경 정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천 식생을 고사시키고 뭐 다양성 감소,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해서 호흡기에도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제거를 하실 때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거하는 개소가 5개 개소예요. 왕숙천, 용암천, 월문천, 주곡천, 삼화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거 못 하시는 건가요?
우리 하천공원에 생태교란 딱 이 다섯 곳만 되는 건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그 다섯 곳이라는 게 이제 우리 남양주의 큰… 1지류 하천이 있고 2지류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지류 하천, 한강하고 맞닿는 큰 거 위주로 표시를 한 것뿐이지.
○이수련 위원
큰 걸 위주로?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한강하고 맞닿은 1지류 하천이고 1지류 하천에 연결된 2지류 하천인데.
○이수련 위원
그럼 여기 주곡천은 진접에 있는 주곡인가요? 아닌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주곡천은 2지류 하천이면서 소하천입니다.
○이수련 위원
오히려 금곡천이 더 클 텐데.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금곡천이 1지류 하천이고.
○이수련 위원
근데 주곡천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5개소만 지정된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묻습니다. 왕숙천 같은 경우는 구역도 큰데 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선정 기준이 있나 궁금합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선정 기준은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그 해에….
○이수련 위원
생태교란식물이 좀 많은 지역인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많은 데를 선정을 해 갖고 하는 것뿐이지 어디, 어디를 특정지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수련 위원
일단은 뭐 정밀적으로 해서 많이 얘네들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회에 걸쳐서 제거 작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얘들 개화 시기가 있어요. 또 생태교란식물이 다 다르잖아요. 돼지풀이랑 가시박 외에도 많은데 일단 2개가 가장 많은 번식과 좀 그러니 걔네 2개를 하겠는데 7월에 개화하는 게 있고 9월에 개화하는 게 있어요. 근데 보면 8월에 2차 제거해요. 좀 당겨서 작업은 못 하나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서면상에 표시된 건 그렇게 했을 뿐이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별도의 공사는 지금 다 발주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 지시하는 시기만 당기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수련 위원
우기 검토하시고 얘네 개화해 갖고 발화돼서 씨앗 퍼지기 전에 좀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단순히 생태교란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좀 많은, 알레르기 유발 같은 거 되게 심각하거든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여기 제거하실 때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협력해서 제거하나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제거하는 행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던데.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저희는 발주를 하게 되면 전문 조경업체 이런 데, 풀 베는 업체한테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하고 같이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만약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겠다라고 날짜를 잡았는데 그다음 날 우리 업체가 제거를 하겠다 이럴 경우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저희들이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수련 위원
갔다가 ‘어, 없어’. 그리고 또 혹시 그 전날 만약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협력하고 좀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에도 가끔씩 봉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알아보지 않고 갔다가 ‘어, 전날 누가 다 제거를 했어?’ 이럴 경우는 용역비….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지출이 안 됩니다.
○이수련 위원
지출 안 돼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이수련 위원
그분들이 다 가셔 갖고 검사하시나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용역을 우리가 생태교란식물 제거 용역을 발주를 했잖아요. 그럼 감독공무원이 지정돼 있어 갖고 감독공무원이….
○이수련 위원
이왕 나갔는데 그냥 그러고 공 치고 올까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저희들이 아무렴. 그렇게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감독공무원이 다 있기 때문에.
○이수련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거 확인 안 하시고 나갔다가 제거가 돼 있으면 이동을 하셔서라도 제거를 해야 돼요. 여기 나온 다섯 곳 계속 빼고도 생태교란식물 되게 많거든요. 우리 하천 많잖아요, 하천공원 많고. 그런 것도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다른 부서 없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 집행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양주시는 2024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교부받았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가 중첩된 규제 1등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수용 과제에 대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등의 다양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남양주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 큰 기여를 해 주신 의회법무과 양기영 과장님과 의회법무과 직원들 여러분, 그리고 2400여 명의 남양주시 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 꾸준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주영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원주영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중 21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중 4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비 중 일부 예산은 형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반딧불이 생태공원 유지 및 관리 사업은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삭감하였고, 별내 로데오거리 일원 도로정비 사업은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우선 설계비 2000만 원을 세워 필요 예산을 명확히 하고 다음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 삭감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5억 121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송연
원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31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한송연
- 원주영
- 김지훈(국)
- 김동훈
- 김지훈(민)
- 이수련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속기 7급 신정수
- 행정 8급 김형태
○출석공무원 18명
- 도시국장 김상수
- 교통국장 오철수
-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 이정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 남양주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강형모
-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 하수처리과장 김춘
- 수도과장 임종영
-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